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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4. 28.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969

요지

토지의 취득을 부인하고 있으나, 매매대금 및 연체 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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