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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4. 28. 결정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532

요지

중고자동차의 취득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자동차를 취득한 일도 없고 오히려 차량 할부금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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