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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4. 28. 결정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531

요지

차량을 000만원에 취득했다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주)**의 차량의 매입가액이 000원으로 확인되어 (주)**의 장부상 기재된 차량의 매도가격 000만원이 진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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