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4. 4. 25. 결정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구4265
요지
우리원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결정하였고 관련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결서 등에서도 ㅇㅇㅇ.ㅇㅇㅇ은 ㈜ㅇㅇ 미 ㅇㅇㅇ㈜의 명의상 대표자로 청구인이 (주)ㅇㅇ 및 ㅇㅇㅇ(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나타나며, 관련자들도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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