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4. 4. 24. 결정
1. 청구법인이 본점을 사실상 대도시내 지역에서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하였는지 여부 2. 대도시외 지역에 형식상의 본점을 설치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14지0361
요지
1. 청구법인의 본점(강원도) 사무소는 인적·물적설비가 없는 형식상 본점 소재지로 확인되고, 서울소재 사무소가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등록세 중과 대상임 2. 청구법인은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형식상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한 다음,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내의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등기하면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피하였으므로, 이는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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