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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4. 4. 24. 결정

1. 청구법인이 본점을 사실상 대도시내 지역에서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하였는지 여부 2. 대도시외 지역에 형식상의 본점을 설치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14지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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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사건은 청구법인이 본점을 사실상 대도시 내 지역에서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였는지, 그리고 대도시 외 지역에 형식상의 본점을 설치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사안으로,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본 결정은 해당 본점 이전의 실질성 여부와 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쟁점을 다룬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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