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4. 4. 2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조심2014지0370
요지
청구인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 등을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심판청구로 본안심리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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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 등을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심판청구로 본안심리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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