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4. 24. 결정
부동산 취득에 있어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할부이자(사용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4지0337
요지
법인과 00공단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할부이자가 사용료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장부의 계정별 원장에서 할부이자(사용료)를 지급임차료로 처리하였으며, 손익계산서에서도 지급임차료로 계상된 점과 00공단도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용료로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할부이자는 토지사용에 따른 사용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할부이자(사용료)를 부동산 취득에 따른 할부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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