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4. 23. 결정
(1) 공동주택의 최상층에 설치된 마당 형식의 중정(中庭) 면적 또는 공동주택의 외벽에 설치된 차양의 면적을 주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고급주택)한 처분의 당부 (2)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자산 및 자금관리비용 등을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362
요지
(1) 건물 최상층에 해당하는 쟁점건물에 시설된 중정(中庭)의 경우, 건물의 외부에 노출된 마당형식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지붕이 없는 상태로 화단 등을 꾸며 정원 형식으로 조성되어 있으므로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차양막의 경우, 중정(中庭)이 있는 외벽에 햇빛 등을 차단할 목적으로 약 80cm 정도의 투명유리 등을 시설한 것이므로 이 또한 건축물의 일부로 보기는 어려움 (2) 금융자문수수료나 자산 및 자금관리비용 등은 공동주택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나,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건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건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임.
해석례 전문
OOO이 OOO 및 그 지상 OOO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취득ㆍ등기로 보아 2012.12.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및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