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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4. 21. 결정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주택부지를 취득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0886

요지

취득한 토지는 청구법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고자산에 해당되므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사업용 재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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