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4. 18.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409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감면세액 OOO원, 신고세액 0원으로 신고했음이 확인되어 취득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처분청이 의료법인 감면율을 적용한 후 산출한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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