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4. 18. 결정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281
요지
아파트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의 주택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주택 소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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