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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4. 18.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939

요지

‘사실상의 취득’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이 아파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후 이**에게 매각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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