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4. 18. 결정
청구인이 다주택자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373
요지
처분청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의 25%를 환급한 것은 청구인이 아파트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한 것에 기인하고, 청구인이 다주택자로 확인됨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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