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4. 17. 결정

쟁점상가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965

요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과세로 과세물건의 시중가격이나 여타 물건의 가격이 재산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상가의 건물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했고, 상가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했음이 확인되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