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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4. 17. 결정

1. 심판청구 후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산업단지관기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하자,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033

요지

1. 심판청구 후 처분청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 결정·통지를 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함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이**에게 매각하였고,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매각한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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