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4. 4. 17. 결정
청구인이 장애등급 4급으로 변경되자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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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청구인이 장애 등급을 4급으로 변경한 후 쟁점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안으로 보입니다. 청구인은 장애 등급 변경으로 인해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처분의 당부를 검토하였으며, 결정일은 2014년 4월 17일입니다. 이 결정은 자동차세 감면 요건 및 장애 등급 변경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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