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4. 4. 17. 결정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4지0332
요지
토지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로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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