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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담배소비세기각2014. 4. 16. 결정

청구법인이 2010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신고납부한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038

요지

1. 구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므로, 2010.12.31.까지 신고납부한 담배소비세는 처분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지방세법령상 2010.6.4. 이후에 반출된 전자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했으므로 2011.1.1. 이후에 반출한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청구법인이 2010.7.12.부터 2010.12.6.까지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담배소비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3.7.1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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