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4. 16. 결정
청구인들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526
요지
청구인 중 김**은 자동차의 취득일 이전에 혼인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혼인에 따라 세대를 분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세대분가한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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