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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4. 4. 16. 결정

청구법인에게 2009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331

요지

청구법인이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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