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4. 16. 결정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241
요지
아파트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했을 때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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