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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4. 16. 결정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중인 쟁점토지의 재산세가 직전연도보다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047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이용목적에는 실질적 변화가 없으나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중인 토지로서 그 경제적가치는 상승하고 감면대상에서는 제외 되는 등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당하게 산정한 재산세이므로 과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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