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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4. 16. 결정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245

요지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 중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될 것이 예정된 자를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자로 규정하나,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혼인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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