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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4. 16. 결정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수련원을 건축하여 다른 종교단체 등에게 이용하게 하고 이용요금을 수령하자,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780

요지

건축물은 수련시설로서 종교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건축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련회 장소로 홍보하고 있으며, 수련원 이용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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