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4. 15. 결정
외국투자기업인 청구법인이 201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공장 구외의 기숙사가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13지0966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투자기업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법인의 공장소재지로부터 9㎞ 떨어진 곳에 소재한 기숙사 및 공동주택으로 이는 공장시설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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