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4. 15. 결정
1.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2.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상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13지1054
요지
1. 청구인이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 2. 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지역의 주민이 아니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3.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 착오감면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