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4. 14. 결정
청구법인이 학교에 해당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954
요지
전체 지분을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예산 및 결산 등 주요사항을 학교법인에게 보고하고 있다 해도, 청구법인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법인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 및 의무의 주체로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민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