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각하2014. 4. 1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222
요지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에 대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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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지0222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에 대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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