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각하2014. 4. 1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222

요지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에 대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