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4. 10. 결정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2013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350
요지
토지 중 14/133 지분을 김**에게 이전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토지의 명의가 김**으로 이전등기되지 않고 또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등기상 소유자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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