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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4. 9. 결정

청구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855

요지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나이트클럽이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클럽 **의 인터넷 카페사이트 등에 의하면 2013.6.22.까지 영업한 사실이 있는 이상 2013.6.1. 현재 부동산이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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