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4. 8. 결정
외국투자기업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768
요지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2006.2.1.부터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 법인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6.2.1.부터는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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