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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4. 8. 결정

주택 구외의 진입로 부지를 1구의 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1068

요지

쟁점도로부지는 쟁점주택과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는 도로로서 쟁점주택과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으로서의 대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도로부지를 제외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662㎡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해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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