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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4. 8. 결정

1.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에는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안내하지 아니하였다가 1년이 경과한 후에야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2011.12.31.「국세기본법」개정으로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농어촌특별세에

조심2013지0893

요지

1.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으로 확인되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2. 청구인들은 2012.2.10.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고급주택)을 취득하여, 이 때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개정된「국세기본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

해석례 전문

경기도 용인시장(기흥구청장)이 2012.2.26.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토지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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