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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4. 4. 8. 결정

청구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쟁점차량을 등록한 후 1년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1065

요지

아들과 함께 차량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아들이 세대를 달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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