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4. 8.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60일 경과된 이후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045
요지
구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규정에 의하면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취득한 쟁점건축물은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인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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