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4. 3. 결정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570
요지
청구인이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사업인정고시일인 2010.7.14.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된 부동산이 소재한 구, 시, 읍, 면이나 그와 잇닿아 있는 구, 시, 읍, 면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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