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4. 3.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974
요지
처분청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후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이 운동시설과 물품보관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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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후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이 운동시설과 물품보관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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