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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4. 2. 결정

1. 심판청구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 후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120

요지

1. 청구인은 2013.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4.2.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2.1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 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함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 모친 소유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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