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3. 27. 결정
이 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277
요지
청구법인은 2013.6.1.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는 2013.6.1. 현재 농지 및 임야상태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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