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3. 27.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부의 당부
조심2013지105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기업을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승계하고, 개인기업을 폐업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기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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