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4. 3. 27. 결정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326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자료를 송부받은 후 4년이 경과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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