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3. 27. 결정
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776
요지
부동산 점유자들의 명도거부 때문에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는 취득 시부터 예견된 것으로 부동산 취득 5개월이 경과할 무렵에서야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또한 부동산 중 일부는 1년이 지날 때까지 공실상태였던 것이 확인되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의료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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