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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10. 결정

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을 특정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 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136

요지

• (상황) 주주 등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출연하고자 하는데, 조합과 주주 간 약정서를 통해 특정 조합원에게만 주식을 배정하고자 함 * 회사의 설립・경영 등에 기여한 특정 조합원에게만 배정할 예정이며, 저소득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할 예정 •(질의1) 조합에서 정한 배정 기준이 아닌 주주 등이 요청하는 기준으로 우리사주를 배정하는 것이 법규를 위반하는 것인지 •(질의2) 위 질의1과 같이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조합원이 의무예탁기간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배정받은 주식이 회수되는 경우, 회수 주식의 재배정을 재배정 당시의 신규 조합원에게만 주주 등이 요청하는 기준으로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ʼ)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이하 ʻ시행령ʼ) 제14조제2항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그 재원의 출연자와의 약정을 통하여①장기근속 우수인력에 해당하는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②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조합원,③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조합은 주주가 출연한 금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주주와의 약정을 통해 회사의 설립・경영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해당 주식을 조합이 회수한 경우 출연자의 요청에 따라 출연자와의 약정을 통해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회사또는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할 경우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①장기근속 우수 인력에 해당하는 조합원,②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조합원,③그밖에 회사의 생산성・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조합원 외에 다른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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