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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3. 27. 결정

양수발전소의 수로터널을 급ㆍ배수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395

요지

상부저수지의 취수구에서 하부저수지의 방수구까지 발전용수가 상·하부댐을 오르내리는 터널구간으로 물이 이동하는 시설물인 양수발전소의 수로터널은 송수관 또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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