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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3. 27. 결정

청구인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된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자, 처분청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400

요지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를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60일이 경과되어 혼인신고를 하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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