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3. 27. 결정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0884
요지
취득한 주택은 증축되기 이전에는 연면적이 298㎡이하이나, 증축된 후에는 연면적이 298㎡를 초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에 의해서도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 현재의 법령에 의해서도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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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주택은 증축되기 이전에는 연면적이 298㎡이하이나, 증축된 후에는 연면적이 298㎡를 초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에 의해서도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 현재의 법령에 의해서도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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