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4. 3. 2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조심2014지0377
요지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심판청구일까지 취득세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본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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