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3. 27. 결정
1.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상속토지가 토지대장상 지번분할이 되었으나 등기부상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 등기부상에 존재하지 않는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처분청이 2차례 직권 취소를 하는 과정에서 납부가 지연된 것이므로 지연기간에 해당되는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968
요지
1.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3.5.10. 부과한 취득세 등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3.5.10. 부과처분은 처분청 직권으로 취소되었으며, 2013.10.8. 재부과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2013.10.8. 부과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함 2. 청구인은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필지가 불일치하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존재하지 아니한 지번과 관련된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 공부간 불일치에 불구하고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3. 처분청이 2013.10.8.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신고납부기간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음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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