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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4. 3. 25. 결정

청구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쟁점차량을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세대분가기간에 대해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172

요지

청구인이 아들과 함께 차량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았으나, 2011.8.18.~2013.6.30. 아들이 세대를 달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세대를 분리한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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